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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매자이용약관 구매자이용약관
공급자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
제 1 조 (목적)
본 약관은 나이스큐(이하 “회사”라 함)와 회사가 운영하는 웹사이트(http://www.dropshop.co.kr, 이하 ‘사이트’라고 함)에 공급회원으로 가입하여 사이트에서 공급회원에게 제공하는 전자상거래 관련 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(이하 “서비스”라 함)를 이용하는 자 간의 권리, 의무를 확정하고 이를 이행함으로써 상호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.


제 2 조 (용어의 정의)
본 약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본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드롭샵 구매회원 이용약관(이하 “구매회원약관”이라 함) 제3조를 따릅니다.


제 3 조 (효력)
①회사는 본 약관에서 규정되지 않은 세부적인 내용을 공급회원서비스이용정책(이하 "이용정책"이라 함)에 규정할 수 있으며, 이를 ‘공급회원 백오피스(이하 “공급회원툴”이라 함)를 통하여 공지하고 공급회원이 이에 동의한 경우 이용정책은 이 약관과 더불어 공급회원서비스 이용계약(이하 “이용계약”이라 함)의 일부를 구성합니다.
②회사는 관련 법령의 규정 등에 따라 공급회원서비스 중 특정 서비스에 관한 약관(이하 "개별약관"이라 함)을 별도로 제정할 수 있으며, 공급회원이 개별약관에 동의한 경우 개별약관은 이용계약의 일부를 구성하고 개별약관에 이 약관과 상충하는 내용이 있을 경우 개별 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.
③공급회원 약관의 내용 중 성질상 공급회원서비스에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은 제2항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본 약관에 의해 공급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판매회원 약관의 내용을 숙지하고 본 항의 내용에 동의하는 것임을 확인합니다.


제 4 조 (공급회원 의 관리의무)
①사이트에서의 상품 및 용역의 공급은 공급회원 등록이 완료됨과 동시에 가능하며, 이를 위해서 공급회원은 상품 및 용역에 관한 정보를 공급회원툴을 통하여 직접 등록, 관리하여야 합니다. 이 때 상품 및 용역의 공급가격은 표준마진율, 배송비, 제반비용 등을 고려하여 기업회원 스스로 결정합니다.
②공급회원은 재고 수량 등 수시로 변동되는 사항에 대한 데이터를 적절히 관리하여야 하며, 공급회원은 데이터를 허위로 기재할 수 없습니다.
③공급회원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(이하 “전소법”이라 함) 등 사이트에서의 상품 및 용역의 판매와 관련하여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
④공급회원은 회사의 서면에 의한 사전 승인 없이 사이트의 상호나 로고 등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.
⑤공급회원은 사이트를 통하지 않고 구매자에게 직접 상품을 판매하거나 이를 유도하여서는 아니 되며, 이를 위반할 경우 회사는 당해 기업회원을 탈퇴시킬 수 있습니다.
⑥공급회원은 판매된 상품 및 용역에 대한 보증 서비스를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.
⑦공급회원은 구매자의 문의에 성실, 정확히 대답해야 합니다. 공급회원의 불성실, 부정확한 답변으로 인하여 구매자에게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기업회원이 책임을 부담합니다.
⑧공급회원은 상품의 판매와 관련하여 특정한 인허가 자격이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요건을 완료한 후 상품을 등록해야 합니다. 인허가 자격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 상품의 판매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공급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.


제 5조 (상품의 배송)
①구매자의 주문에 따른 결제가 완료된 순간 회사는 공급회원에게 주문 정보를 E-mail, Fax, 전화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고, 공급회원은 당해 주문 정보에 따라 배송을 하여야 합니다.
②공급회원은 주문내역을 확인하고 배송 중 상품이 파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포장을 한 후 배송의 증명 또는 추적이 가능한 물류대행(택배)업체에 배송을 위탁하여야 합니다.
③전소법 제15조 1항에 의거하여 공급회원은 구매자의 결제일로부터 2 영업일 이내에 상품의 발송을 완료하여야 하고, 공급회원툴에 송장번호 등의 발송 관련 데이터를 입력하여 발송이 완료되었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.
④공급회원이 전항의 기한 내에 발송하지 아니하거나, 배송지 오류 등으로 구매회원이 상품을 정상적으로 수령하지 못한 경우 공급회원은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.
⑤공급회원은 발송 후 3일 이내에 구매자가 주문한 상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.
⑥회사는 제3자와 업무제휴를 통해 통합택배, 해외배송 서비스 등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.


제 6 조 (교환, 환불)
①구매자가 상품 수령 후 교환이나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공급회원은 전소법 등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반품을 받은 후 교환이나 환불을 해주어야 하며,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교환이나 환불의 책임이 있는 측에서 부담합니다.
②공급회원은 상품의 하자 또는 사용 상의 안전성에 결함이 있는 경우 전량 리콜(수리, 교환, 환불)하여야 하며, 리콜에 따른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.
③공급회원은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전소법 제17조 제6항에 상품의 포장 기타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기하여야 합니다.


제 7 조 (상품대금의 정산)
①본 약관상 상품대금이라 함은 공급입점계약에 약정된 공급가격을 말한다. 공급회원이 세금계산서 교부를 소정의 일자까지 하지 않았거나 장기간 납기지연을 하는 경우 회사는 일정기간 대금을 보류할 수 있다.
②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기준으로 당월 거래에 대한 대금은 익월 십(10)일에 기업회원의 결제계좌로 입금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입금 기일은 양 당사자간의 개별계약에 의거 조정할 수 있다.
③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금지급일이 속한 달의 반품가액이 판매가액을 초과한 경우 부가세를 포함한 초과금액의 지급을 유보하며, 유보된 초과 금액의 정산을 익월 말일에 실시한다.
④전항의 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기업회원이 대금지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요청한 경우 회사는 기업회원이 요청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. 단 증빙의 제출은 공급관리자페이지를 통한 자료의 제공으로 대신할 수 있다.
⑤기업회원이 공급한 물품의 하자, 지적재산권 등을 포함한 타인의 권리 침해 등으로 인하여 국가기관의 행정조치나 고객으로부터의 철회권 행사 등이 있는 경우 회사는 본 조에 따른 대금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.


제 8 조 (정산의 보류)
①회사는 기업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비용을 상품대금 정산 시 공제할 수 있으며, 기업회원과의 이용계약 종료 후 당해 기업회원의 상품대금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용계약 종료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예치하여 동 기간 동안 구매회원으로부터의 환불, 교환 등 클레임 제기 시 관련 비용의 지급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.
②회사는 장기간 배송지연 건을 배송완료 건으로 간주하여 주문 절차를 종결할 수 있되, 상품대금의 정산은 향후 구매회원의 환불 요청에 대비하여 일정기간 유보할 수 있습니다.
③기업회원의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상품대금의 가압류, 압류 및 추심명령 등 법원의 결정이 있을 경우, 회사는 기업회원과 채권자 간의 합의 또는 채무 액의 변제 등으로 동 결정이 해제될 때까지 상품대금의 정산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.
④본 조에 정한 외에도 법률의 규정에 의하거나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기업회원에게 통지하고 상품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산을 일정 기간 유보할 수 있습니다.


제 9조 (납세 관리에 관한 정책 수립)
①회사는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제2항 및 동 시행령 제84조 제4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납세관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.


제 10 조 (개인정보의 보호)
①공급회원은 공급회원서비스의 이용에 따라 취득한 구매자 등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 약관에서 정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, 이를 위반할 경우 당해 공급회원은 관련 법령에 의한 모든 민/형사 상의 법적 책임을 지고 자신의 노력과 비용으로 회사를 면책시켜야만 하며, 회사는 당해 공급회원을 탈퇴시킬 수 있습니다.
②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배송 등의 목적으로 공급회원에게 공개되어 있는 구매자의 개인정보를 상당 기간이 경과한 후 비공개 조치할 수 있습니다.
③회사가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, 특정 공급회원이 제1항을 위반하여 타인의 개인정보를 유출 또는 유용한 경우 회사는 그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④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이 규정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관서 등이 회사에 기업회원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, 회사는 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
제 11 조 (계약기간 및 해지)
①이용계약의 기간은 공급회원이 약관에 대해 동의한 날로부터 당해 년도 말일까지로 하고,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서면에 의한 반대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계약기간은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자동 갱신됩니다.
②당사자 일방에게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, 그 상대방은 별도의 최고 없이 해지의 통지를 함으로써 이용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.
1.이용계약(구매회원 약관,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, 개인정보취급방침 등을 포함)의 의무를 위반하여 상대방으로부터 그 시정을 요구 받은 후 7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
2.부도 등 금융기관의 거래정지, 회생 및 파산절차의 개시, 영업정지 및 취소 등의 행정처분, 주요 자산에 대한 보전처분, 영업양도 및 합병 등으로 이용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
3.관련 법령 위반 등 기업회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명예 실추 등 유/무형적 손해를 입은 경우
4.공급회원의 책임있는 사유로 2개월간의 거래건 중 20% 이상의 거래건에서 구매자로부터 클레임이 제기된 경우
③이용계약의 해지에도 불구하고 공급회원은 해지 시까지 완결되지 않은 주문건의 배송, 교환, 환불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, 해지 이전에 이미 판매한 상품과 관련하여 발생한 공급회원의 책임과 관련된 조항은 그 효력을 유지합니다.


제 12 조 (손해배상)
①당사자 일방 또는 당사자 일방의 피고용인, 대리인, 기타 도급 및 위임 등으로 당사자 일방을 대신하여 이용계약을 이행하는 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상대방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, 그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.
②공급회원이 이용계약을 위반함으로써 회사 또는 사이트의 대외 이미지 실추 등 회사에 유, 무형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, 공급회원은 회사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.


제 13 조 (회사의 면책)
①회사는 사이트를 기반으로 한 거래시스템만을 제공할 뿐, 공급회원이 등록한 상품 및 용역, 그에 관한 정보 등에 대한 책임은 공급회원에게 있고, 구매자와의 거래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그 분쟁에 개입하지 않으며 그 분쟁의 결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공급회원이 부담합니다. 또한 이와 관련하여 회사가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거나 기타 비용을 지출한 경우 회사는 공급회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. 단, 회사는 분쟁의 합리적이고 원활한 조정을 위하여 회사가 설치/운영하는 CS센터를 통하여 예외적으로 당해 분쟁에 개입할 수 있으며, 공급회원은 CS센터의 결정을 신의칙에 입각하여 최대한 존중해야 합니다.
②회사는 적법한 권리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상품 및 용역 등에 관한 정보를 삭제하거나 수정할 수 있으며, 공급회원은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회사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.
③회사는 전소법 제20조 제4항에 의거하여 공급회원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구매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, 공급회원은 당해 정보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, 허위로 기재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.
④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, 점검, 교체 및 고장,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급회원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, 이와 관련하여 회사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

제 14 조 (매매부적합상품)
①다음 각호의 매매부적합상품은 판매를 금하며, 매매부적합상품을 판매함에 따른 모든 책임은 당해 매매부적합상품을 등록한 공급회원이 부담합니다.
1.허위 또는 과장 광고한 상품
2.지적재산권, 상표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상품
3.형법,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유통을 금지하는 음란물
4.철도승차권 등 발행자가 통신판매를 금지한 유가증권
5.유통검정/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공산품
6.단말기 보조금 관련 사항이 기재된 상품
7.심의되지 않거나 불법 복제된 영상물, 음반, 게임물 등
8.장물이나 습득한 유실물
9.주류, 담배, 도수가 있는 안경, 콘택트렌즈, 썬글라스, 군수품, 의약품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통신판매가 금지되는 상품
10.기타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상품
②회사는 매매부적합상품이 발견된 경우 당해 상품의 광고를 삭제하거나 그 판매를 중지시킬 수 있으며, 당해 상품이 기 판매된 경우 그 거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. 이때 공급회원이 취소된 거래와 관련하여 지불한 서비스 이용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.
③회사는 매매부적합상품을 등록한 공급회원의 회원 자격을 정지시키거나 탈퇴시킬 수 있으며, 매매부적합상품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당해 공급회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
제 15 조 (비밀유지)
①각 당사자는 법령상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방으로부터 취득한 구매자명부, 기술정보, 생산 및 판매계획, 노하우 등 비밀로 관리되는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되며, 그 정보를 이용계약의 이행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안됩니다.
②제1항의 의무는 이용계약의 종료 후에도 3년간 존속합니다.


제 16 조 (관할)
이용계약과 관련하여 회사와 공급회원 간에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1심 합의관할 법원으로 합니다.


제 17 조 (보칙)
①공급회원은 주소지 또는 대금결제를 위한 통장계좌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회사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, 회사는 통지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②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서면동의 없이 이용계약 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처분할 수 없습니다.
③이 약관과 관련하여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추가로 작성된 계약서, 협정서, 약정서 등과 회사의 정책변경, 법령의 제정/개정 또는 공공기관의 고시/지침 등에 의하여 회사가 사이트 또는 공급회원툴을 통해 공급회원에게 공지하는 내용도 이용계약의 일부를 구성합니다.


제 18 조 (시험 운용)
①회사는 드롭샵서비스의 정식 운용 전에 일정 기간 동안 인터넷 사이트상에서 일부 회원을 대상으로 시험 운영을 합니다. 그 기간 동안 이 약관은 시험운영을 위한 한도 내에서 효력이 있으며, 구매회원 약관은 그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본 조와 같은 한도에서 효력이 있습니다. 회사는 시험기간 동안 이 약관상의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②제1항의 기간 동안 가입하는 회원은 시험 운영에 동의하며, 향후 드롭샵 서비스의 정식 개시 시 별도의 또는 변경된 이용약관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으로 합니다. 본 항의 별도 또는 변경의 동의를 원하지 않는 시험운영 회원은 자동 탈퇴하는 것으로 하며, 이 때 회사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.


부칙

제 1 조 (시행일)
이 약관은 2009.06.17.부터 시행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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